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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인쇄체크 “용도변경”이란?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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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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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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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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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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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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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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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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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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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인쇄체크 용도변경 방법 예시
구분 |
내용 |
예시 |
허가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군(제7호)을 영업시설군(제5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영업시설군(제5호)을 주거업무시설군(제8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시설군(제5호) 중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
영업시설군(5호) 중 숙박시설(여관)을 숙박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경우 |
용도변경 방법 예시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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