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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사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보아 유치원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했고, 이후 2014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만 경감하도록 규정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그러나 현행법상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학교로 되어있는 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학교처럼 100%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1년과 2014년 법 개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현행법에서 유치원을 엄연한 학교로 보는 만큼 유치원과 관련한 부동산도 초·중등학교처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면제(재산세) 법률안 개정

  종전에 사립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지방세법상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 어린이집과 함께 묶어 제19조로 옮기고 과세 대상이 됨.

 

  비영리기관이 과세 대상이면 재산규모가 큰 대학은 놔두고 규모가 가장 작은 사립유치원만 과세를 하는 것은 학교 종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위헌성 여지가 다분히 있음. 이에 본 연합회는 박성중의원님을 만나 법률 개정을 요청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이건은 학교기관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어 법안을 발의하여 1211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개정되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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