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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면제(재산세) 법률안 개정
종전에 사립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지방세법상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 어린이집과 함께 묶어 제19조로 옮기고 과세 대상이 됨.
비영리기관이 과세 대상이면 재산규모가 큰 대학은 놔두고 규모가 가장 작은 사립유치원만 과세를 하는 것은 학교 종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위헌성 여지가 다분히 있음. 이에 본 연합회는 박성중의원님을 만나 법률 개정을 요청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이건은 학교기관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어 법안을 발의하여 12월 11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개정되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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