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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입력 2018.01.04 (09:30) | 수정 2018.01.04 (09:30) 인터넷 뉴스 | VIEW 128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교육현장은 물론 각 교육청에서도 정부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곧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2010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돌봄 중심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왔다. 제주와 세종 지역은 이미 2014년과 2015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해놨지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2010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돌봄 중심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왔다. 제주와 세종 지역은 이미 2014년과 2015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해놨지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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