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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설립시 교재교구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8. 1.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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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 및 기타 기준

실별 기준

  • 필수실
    •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
  • 일반(보통) 교실
    • 일반교실의 최소면적은 50㎡이상*으로 설치하되, 유아 1명당 학급 당 교실면적은 2.2㎡이상 확보하여야 함
    • 일반교실은 유아안전을 고려하여 건물 1,2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실
    •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함
    • 설치 장소: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
      ∴ 근거:「학교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 급식실(조리실 포함)
    • 급식실시 여부: 당해 유치원 원장이 결정
    •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원내에서 조리가 이루어 질 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함
      ∴ 근거:「유아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교구·설비 확보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각 실별 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8조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2-042호, 유아교육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근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제12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연면적 33㎡ 이상 증축,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70㎡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근거:「환경보건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기타

  • 급수・온수공급시설: 급수시설 설치, 수질검사결과 무해할 것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10조
  • 전기시설: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시설 증·개축, 위치변경 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근거:「전기사업법」제66조의2
  • 집단급식소 신고: 상시 1회 50인 이상 단체급식 실시하는 경우
    ∴ 근거:「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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