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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설립인가설차

아이교육연구소 2018. 1.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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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에 대하여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함


유치원 설립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아수용계획 상 설립가능 권역 확인교육청 문의 및 공고문(공지사항) 확인위치선정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교육청 접수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시·도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심의)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매년 3.31.까지 교육청 제출유치원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받은날로부터 (학교법인) 3개월 이내 (사인) 2개월 이내교사동 건축 및 교재·교구 확보 등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할 교육청에제출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설립인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개원결과보고,- 교원임용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제작


유치원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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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