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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대하여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함
유치원 설립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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