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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24-544호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공고
어린이집 현원의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화 성 시 장
1.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 정원공급률이 50% 이상인 23개 지역 소재 어린이집(‘23.12월말 기준)
봉담읍 | 우정읍 | 향남읍 | 남양읍 | 매송면 | 비봉면 |
송산면 | 팔탄면 | 장안면 | 양감면 | 정남면 | 진안동 |
병점1동 | 병점2동 | 반월동 | 기배동 | 화산동 | 동탄1동 |
동탄2동 | 동탄3동 | 동탄5동 | 동탄6동 | 동탄7동 |
-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기준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행정처분 및 민원,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폐원하는 시설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정원별 폐원지원금 차등지급(일시금)
어린이집 정원 | 20인 이하 | 21인 ~ 49인 | 50인 이상 |
지원금액 | 2,000천원 | 3,000천원 | 4,000천원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추가 예산 반영 검토 후 재추진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절차(2024년 기준)
- 폐지신고 접수 후 어린이집 대표자가 폐원지원금 신청
- 폐지신고 수리 후 어린이집 대표자의 계좌로 폐원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지급(어린이집 대표자 명의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연중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dyk54@korea.kr ※ 제목에 ‘폐원지원금 신청’ 명시 필수
3. 유의사항
❍ 폐지신고 접수 후 별도로 폐원지원금을 신청, 신청접수 순으로 폐지신고 수리 확인 후 지원
❍ 폐지신고 접수 후 폐지신고 철회하는 경우 폐원지원금 신청 자동 철회됨
❍ 폐원지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3년 이내 동일 지역(읍·면·동) 또는 인가제한구역 내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재운영(대표자 또는 원장 직위)하는 경우 즉시 폐원지원금 환수 조치
❍ 2024년 폐지신고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만 지원금 지급 가능
4.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031)5189-6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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