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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뉴스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

아이교육연구소 2024. 3.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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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24-544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공고

 

어린이집 현원의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5

 

화 성 시 장

 

 

1.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 정원공급률이 50% 이상인 23개 지역 소재 어린이집(‘23.12월말 기준)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 병점2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
동탄2 동탄3 동탄5 동탄6 동탄7

-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기준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제외대상 : 행정처분 및 민원,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폐원하는 시설

 

지원내용 : 어린이집 정원별 폐원지원금 차등지급(일시금)

어린이집 정원 20인 이하 21~ 49 50인 이상
지원금액 2,000천원 3,000천원 4,000천원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추가 예산 반영 검토 후 재추진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절차(2024년 기준)

- 폐지신고 접수 후 어린이집 대표자가 폐원지원금 신청

- 폐지신고 수리 후 어린이집 대표자의 계좌로 폐원지원금 지급

 

 

지원방법 : 현금 지급(어린이집 대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연중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1

- 제출방법 : dyk54@korea.kr 제목에 폐원지원금 신청명시 필수

 

3. 유의사항

폐지신고 접수 후 별도로 폐원지원금을 신청, 신청접수 순으로 폐지신고 수리 확인 후 지원

폐지신고 접수 후 폐지신고 철회하는 경우 폐원지원금 신청 자동 철회됨

폐원지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3년 이내 동일 지역(··) 또는 인가제한구역 내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재운영(대표자 또는 원장 직위)하는 경우 즉시 폐원지원금 환수 조치

2024폐지신고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만 지원금 지급 가능

 

4.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031)5189-6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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