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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필요경비 수납주기·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6

광 주 시 장

 

2024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결정

적용기간 : 2024. 03. 01 ~ 2025. 02. 28.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 도 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전자출결시스템 태그 및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
부모부담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312,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35,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80,000
특성화비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4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30,000
(1/1,500)

한도액은 정해진 수납한도액 전액을 수납하는 것이 아님

항목별 운영지침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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