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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39호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기본원칙
가. 적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나. 적용범위: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증원)
다. 기본방향: 서구 전 지역 어린이집 인가 제한
- 서구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81.2%)이나,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검암경서동, 청라1,2,3동, 가정1동, 아라동)을 제외한 정원충족률(76.7%) 인천시 평균(76.1%) 유지
- 운영상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폐지 증가
[2020년 37개소 → 2021년 29개소 → 2022년 39개소 → 2023년 36개소]
-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2020년29개소→2021년36개소→2022년52개소→2023년68개소] *누적
⇒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영유아 인구 지속적인 감소 및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확대로 어린이집의 과잉 공급 방지 필요
2. 인가 제한 예외사항
가. 신규인가 허용
1)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어린이집은 인가 가능 (제한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2) 신규인가 허용지역 내 인가 가능
- 영유아수 밀집지역: 검암경서동, 청라1동~3동, 가정1~2동, 아라동
- 검단·루원신도시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육수요 급증
예측지역: 불로대곡동, 아라동
3) 3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가능
- 신규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별도 모집 공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준용
- 모집공고를 통해 인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가능한 개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규인가 가능
※ 영유아수 밀집지역 및 보육수요 급증 예측지역의 경우에도 신규 인가 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300세대 당 1개소 원칙 동일 적용
4) 2023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인가 설치 진행 중에
있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 2023년 수급계획 및 모집 공고문 기준 적용

나. 변경인가 허용
1) 소재지 변경
- 동일권역(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인가 가능
-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대상자 모집 시 신규 인가
허용지역 외 소재한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인가 가능
▶ 2024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시 공동주택별 인가 신청 가능 수의 1/3을 적용 (별도 모집 공고) * 변경인가 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규인가 모집 신청으로 대체 * 어린이집 공급률 안정화를 위해 신규인가 허용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동일권역 (행정동) 밖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
2) 정원 증원 변경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인천시 정원충족률 76.1%이상이면서 입소대기가 있는 경우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변경 가능
▶ 최근 3개월 평균 정원충족률은 변경인가 신청일 전월부터 기간 산정 ▶ 신규인가 허용지역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
- 대표자 변경 사유로 정원 감원된 경우 2년 경과 시 동일기준 적용
- 가정어린이집 폐지 시 동 정원 범위 안에서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정원 증원 허용 (정원 면적기준 충족)
다. 인가 수리 제한 및 예외 사항
1)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같은 동(棟)내 2개 이상의
가정어린이집 설치 제한
2) 공동주택 같은 동(棟)내 2개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외적 허용
- 300세대당 1개소 원칙은 준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동(棟)내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세대기준) 1/2 동의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시 같은 동(棟) 내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세대기준) 1/2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 수리 |
※ 인가 수리 제한 및 예외 사항 미적용
- 대상지역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1,2단지 공동주택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공동주택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
- 사 유
·해당 단지 내 다수의 동(棟)이 필로티 구조 등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집 설치 기준(양방향 대피로 확보)에 부합하는 공간(세대) 부족
·젊은 층 입주로 인해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입주민의보육 공백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유 형 :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 내 용
·해당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에 한해 같은 동(棟)내 2개소이상의 가정어린이집 인가 제한 조항 및 예외 사항 미적용
(단, 각 어린이집의 공동현관 출입구 분리 필수)
·이 경우에도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 인가원칙은 준수
3. 특례사항
1)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정원감원
- 적용시기: 2024. 3. 1. ~ 2025. 2. 29.
- 적용범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감원조건으로 변경인가
- 정원감원 세부기준: 항목별 합산하여 최대 20% 이내
정원 감원 대상 | 적용기준 | 감원비율 | 비고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 1회 변경 | 10% |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 (매월 말일 기준) |
60% 이하 | 5% | |
고액의 권리금 거래 시 | 5천만원 이상 | 5% | |
1억 이상 | 10% |
2) 인근놀이터 위치 기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
입구에서 놀이터 입구까지 보행거리 100m 이내에 위치
4. 기타사항
1)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 변경인가 선정 일정 및 규모는 해당 공동주택 사용검사일(준공승인일)에 맞춰 별도공고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와 관련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적용
3)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육행정팀(☎032-560-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현황 1부.
2. 인천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1부.
3. 2024년 신규 공동주택 인가 예정 현황 1부.
[붙임 1] 서구 보육현황
영유아 자격·이용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 분 | 합계 | 보육료 (어린이집) |
유아학비 (유치원) |
양육수당 (가정양육) |
기타 |
영유아수(명) | 34,874 | 15,351 | 10,110 | 7,369 | 2,044 |
어린이집 설치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 분 | 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그 외* | |
어린이집 | 개소수 | 411 | 68 | 126 | 201 | 16 |
영유아수 | 정원(명) | 18,905 | 4,060 | 9,477 | 3,920 | 1,448 |
현원(명) | 15,351 | 3,564 | 7,499 | 3,407 | 881 | |
충족률(%) | 81.2 | 87.8 | 79.1 | 86.9 | 56 |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보육 변동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분 | 연도 | 영유아수 | 어린이집개소 | 폐지 | 정원(명) | 현원(명) | 정원 충족률 |
비고 |
인천시 | 2023 | 125,009 | 1,644 | 153 | 78,564 | 59,748 | 76.1% | |
서구 | 2021 | 25,842 | 394 | 29 | 18,325 | 14,451 | 78.9% | |
2022 | 33,067 | 389 | 42 | 18,257 | 14,451 | 79.2% | ||
2023 | 34,874 | 411 | 36 | 18,905 | 15,351 | 81.2% |
※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1.8%
행정동별 어린이집 수급현황
(2023.11월말 기준 / 단위:명)
행정동별 | 전체 인구수 ① |
영유아수 ② |
영유아 비율 ② / ① |
어린이집 | 어린이집 공급률 ③ / ② |
어린이집 이용률 ④ / ② |
||
정원 ③ |
현원 ④ |
정원 충족률 ④ / ③ |
||||||
계 | 623,256 | 34,874 | 5.60% | 18,905 | 15,351 | 81.2% | 54.21% | 44.02% |
검암경서동 | 53,797 | 3,191 | 5.93% | 2,080 | 1,731 | 83.2% | 65.18% | 54.25% |
연희동 | 37,951 | 923 | 2.43% | 1,133 | 722 | 63.7% | 122.75% | 78.22% |
청라1동 | 30,312 | 1,909 | 6.30% | 1,164 | 1,007 | 86.5% | 60.97% | 52.75% |
청라2동 | 47,546 | 2,861 | 6.02% | 1,218 | 1,072 | 88.0% | 42.57% | 37.47% |
청라3동 | 35,316 | 2,803 | 7.94% | 1,883 | 1,432 | 76.0% | 67.18% | 51.09% |
가정1동 | 40,969 | 3,202 | 7.82% | 1,102 | 1,000 | 90.7% | 34.42% | 31.23% |
가정2동 | 16,893 | 1,513 | 8.96% | 281 | 243 | 86.5% | 18.57% | 16.06% |
가정3동 | 8,858 | 208 | 2.35% | 212 | 172 | 81.1% | 101.92% | 82.69% |
석남1동 | 20,783 | 523 | 2.52% | 606 | 465 | 76.7% | 115.87% | 88.91% |
석남2동 | 12,096 | 271 | 2.24% | 184 | 166 | 90.2% | 67.90% | 61.25% |
석남3동 | 12,688 | 218 | 1.72% | 360 | 219 | 60.8% | 165.14% | 100.46% |
신현원창동 | 29,749 | 1,232 | 4.14% | 935 | 719 | 76.9% | 75.89% | 58.36% |
가좌1동 | 12,540 | 389 | 3.10% | 367 | 282 | 76.8% | 94.34% | 72.49% |
가좌2동 | 18,605 | 570 | 3.06% | 323 | 282 | 87.3% | 56.67% | 49.47% |
가좌3동 | 15,629 | 317 | 2.03% | 189 | 93 | 49.2% | 59.62% | 29.34% |
가좌4동 | 11,788 | 553 | 4.69% | 425 | 277 | 65.2% | 76.85% | 50.09% |
검단동 | 32,479 | 1,364 | 4.20% | 783 | 632 | 80.7% | 57.40% | 46.33% |
불로대곡동 | 23,223 | 897 | 3.86% | 397 | 342 | 86.1% | 44.26% | 38.13% |
원당동 | 22,733 | 981 | 4.32% | 979 | 867 | 88.6% | 99.80% | 88.38% |
당하동 | 28,593 | 1,328 | 4.64% | 765 | 620 | 81.0% | 57.61% | 46.69% |
오류왕길동 | 24,304 | 1,054 | 4.34% | 764 | 498 | 65.2% | 72.49% | 47.25% |
마전동 | 21,686 | 865 | 3.99% | 639 | 564 | 88.3% | 73.87% | 65.20% |
아라동 | 64,718 | 7,702 | 11.90% | 2,116 | 1,946 | 92.0% | 27.47% | 25.27% |
[붙임 2]
전국 및 인천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단위:%,명)
구 분 | 계 | 국공립 | 민간·가정 | 그 외 | ||||||||
정원 | 현원 | 정원 충족률 |
정원 | 현원 | 정원 충족률 |
정원 | 현원 | 정원 충족률 |
정원 | 현원 | 정원 충족률 |
|
전 국 | 1,402,039 | 1,006,343 | 71.8 | 357,723 | 284,505 | 79.5 | 799,608 | 576,998 | 72 | 244,708 | 144,840 | 59 |
인천시 | 78,564 | 59,748 | 76.1 | 18,221 | 14,898 | 81.8 | 52,606 | 39,704 | 75 | 7,737 | 5,146 | 67 |
중구 | 4,826 | 4,006 | 83.0 | 1,842 | 1,616 | 87.7 | 1,710 | 1,444 | 84 | 1,274 | 946 | 74 |
동구 | 1,635 | 997 | 61.0 | 787 | 474 | 60.2 | 712 | 440 | 62 | 136 | 83 | 61 |
미추홀구 | 10,003 | 7,490 | 74.9 | 1,804 | 1,464 | 81.2 | 7,116 | 5,317 | 75 | 1,083 | 709 | 65 |
연수구 | 10,621 | 8,475 | 79.8 | 3,073 | 2,584 | 84.1 | 6,220 | 4,999 | 80 | 1,328 | 892 | 67 |
남동구 | 12,135 | 8,261 | 68.1 | 2,399 | 1,817 | 75.7 | 8,812 | 5,808 | 66 | 924 | 636 | 69 |
부평구 | 12,180 | 9,375 | 77.0 | 2,362 | 2,013 | 85.2 | 8,711 | 6,586 | 76 | 1,107 | 776 | 70 |
계양구 | 6,999 | 4,941 | 70.6 | 1,152 | 881 | 76.5 | 5,647 | 3,978 | 70 | 200 | 82 | 41 |
서구 | 18,905 | 15,351 | 81.2 | 4,060 | 3,564 | 87.8 | 13,397 | 10,906 | 81 | 1,448 | 881 | 61 |
강화군 | 747 | 616 | 82.5 | 406 | 323 | 79.6 | 242 | 211 | 87 | 99 | 82 | 83 |
옹진군 | 513 | 236 | 46.0 | 336 | 162 | 48.2 | 39 | 15 | 38 | 138 | 59 | 43 |
※ 2023.11월말 기준
[붙임 3]
2024년 신규 공동주택 인가 예정 현황
공동주택명 | 행정동 | 유형 | 개소 | 정원 (예상) |
사용검사일 (예정) |
세대수 |
합 계 | 국공립 | 9 | 433 | 9,245 | ||
가정 | 26 | 520 | ||||
원당동 검단신도시 RC3블록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1차) |
아라동 | 국공립 | 1 | 24 | 2024.01.31. | 447 |
가정 | 1 | 20 | ||||
LH국민,영구임대 (검단 AA10-2BL) |
아라동 | 국공립 | 1 | 45 | 2024.02 | 1,152 |
가정 | 3 | 60 | ||||
e편한세상 어반센트로 (검신AA6BL) |
원당동 | 국공립 | 1 | 57 | 2024.02 | 822 |
가정 | 2 | 40 | ||||
불로동 검단 공공지원민간임대 (AB21-2블록) |
불로대곡동 | 국공립 | 1 | 51 | 2024.09.01. | 918 |
가정 | 3 | 60 | ||||
왕길역로얄파크씨티푸르지오 (왕길동 133-3) |
오류왕길동 | 국공립 | 1 | 65 | 2024.09.17 | 1,500 |
가정 | 5 | 100 | ||||
제일풍경채검단1 (AA15블록) |
불로대곡동 | 국공립 | 1 | 65 | 2024.10.24. | 1,425 |
가정 | 4 | 80 | ||||
힐스테이트불로포레스트 (불로동82) |
불로대곡동 | 국공립 | 1 | 45 | 2024.10.30. | 736 |
가정 | 2 | 40 | ||||
브라운스톤더프라임 (석남동 491-3) |
석남3동 | 국공립 | 1 | 16 | 2024.11.01. | 511 |
가정 | 1 | 20 | ||||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8블록 (제일풍경채 2차) |
불로대곡동 | 국공립 | 1 | 65 | 2024.12.31. | 1,734 |
가정 | 5 | 100 |
※ 2024년 신규 공동주택 변동사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 개소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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