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
유치원,보육법률
2019. 4. 19. 16:48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