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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아이교육연구소 2012. 8.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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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고, 근로자 및 서민ㆍ중산층의 조세부담은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우선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부동산시장 과열 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을 과세한다.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은 1년 내 양도는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도 확대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 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했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다. 납부한도는 연간 1500만원이며 저축기간은 10년으로 만기 도래 때 1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0년 이내 중도인출ㆍ해지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 분에 적용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돼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 연계를 강화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을 장려한다.

이밖에도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농업용과 같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운기 및 트랙터를 추가하고,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간 연장했다.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설탕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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