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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12년 취득세율 조견표

아이교육연구소 2012. 11.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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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취득세율 조견표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합계

표준세율을2%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10%

감면받은 

세액의 20%

표준세율

2%의 20%

표준세율

4%

0.2%

-

0.4%

4.6%

1주택자

(9억이하)

85㎡이하

2%

-

-

0.2%

2.2%

85㎡초과

2%

0.1%

0.4%

0.2%

2.7%

다주택자또는 9억초과

85㎡이하

4%

-

-

0.4%

4.4%

85㎡초과

4%

0.2%

-

0.4%

4.6%

신축(원시취득)

상속(농지外)

2.8%

0.2%

-

0.16%

3.16%

증여(무상취득)

3.5%

0.2%

-

0.3%

4%

농지

신규매매

3%

0.2%

-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비과세

0.1%

1.6%

상     속

2.3%

0.2%

-

0.06%

2.56%

주택外 취득

4%

0.2%

-

0.4%

4.6%

 


1. 신고납부

   주택취득후 30일이내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50%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2.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3. 9억원이하 주택가액 산정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며, 주택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됨. 다만,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경우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4. 감면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1주택은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헤택이 적용됨.

5. 9억원 초과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지분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함.

6.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지?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7.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인 2주택의 범위

   주택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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