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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율

아이교육연구소 2012. 8.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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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구 간

2010. 1. 1. ∼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좌동

-

4,600만원이하

15%

좌동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좌동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35%

1,490만원

3억원초과

-

38%

2,39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 미등기양도

70%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

(2)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구 분

2010. 1. 1. ∼ 2011.12.31

2012. 1. 1. 이후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음

6%~35%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3) 주식

구 분

2002.1.1 ~ 현재

비상장

주 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참고 1>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12.1.1이후 양도 누진세율 적용분)

2.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08.12.31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누진세율

40%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참고 2>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1.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사업용토지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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