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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
구 간 |
2010. 1. 1. ∼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35% |
1,490만원 | ||
3억원초과 |
- |
38% |
2,3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 비사업용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 미등기양도 |
70% |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
(2)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구 분 |
2010. 1. 1. ∼ 2011.12.31 |
2012. 1. 1. 이후 양도 |
보유기간 제한없음 |
6%~35% 누진세율 |
6%~38% 누진세율 |
(3) 주식
구 분 |
2002.1.1 ~ 현재 | |||
비상장 주 식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발행주식 |
1년이상 보유 |
20% | ||
1년미만 보유 |
30% | |||
소액주주 (장내거래) |
비과세 |
<참고 1>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 ||||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 ||||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2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12.1.1이후 양도 누진세율 적용분) | ||||
2. 2009.1.1 ~ 2009.3.15. 양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45% |
45%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60% |
60% |
60% |
|
2주택 |
50% |
50% |
50% |
|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08.12.31 ※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60% |
60% |
60% |
|
2주택 |
50% |
50% |
5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45% |
45%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참고 2>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 ||||
1.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 ||||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사업용토지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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