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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
1) 예정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다만, 2010년까지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된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 12. 31 이전인 토지를
2010. 12. 31까지 양도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4)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10년 양도분 |
2011년 이후 양도분 |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
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골프회원권 등) |
5 % |
\ 291,000 |
10 % |
• 예정신고 세액 공제 없음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
협의매수 · 수용 부동산 |
|||||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주식 · 미등기 양도 •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20 % |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 자료 : 송파체인, 국세청 ]
2. 확정신고
1)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단,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 20%(또는 40%), 무납부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4. 양도소득세 물납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1)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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