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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서류절차

아이교육연구소 2012. 8.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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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건축과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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