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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안 양 시 장
1 |
|
어린이집 수급계획 |
□ 적용기간 : 2016. 03. 01 ~ 2017. 02. 28
□ 시행취지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0% 미만 지역
○ 제한시점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 인가제한 지역
계 |
만안구(14) |
동안구(16) |
30개동 |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1동,박달2동 |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관양1동,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 호계2동,호계3동,범계동,갈산동 |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율 90%미만 지역, 신촌동(동안구)만 인가가능
□ 공동주택단지내 인가기준
○ 신규 공동주택 최초인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잔여세대 1개소 추가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50%(150세대)초과
○ 기존 아파트단지 내 인가제한
▶ 인가기준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가능
▶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1개동에 1개소
□ 기타 인가관련 사항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비율 조정
인가일기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고액의권리금 거래 |
1년평균 정원충족율 60%이하 |
비고 |
정원 감원율 |
20% |
15% |
10% |
20% |
10% |
|
○ 사전상담 유효기간 : 1년(사전상담 확정일부터 인가신청시까지)
○ 사전상담 시 정원충족률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제한하여 인가
2 |
|
보육료 수납한도액 |
연령별 |
기준일자 |
정부지원 |
민간 |
가정 |
0 세 |
15.1.1일 이후 출생 |
418,000 |
418,000 |
418,000 |
1 세 |
14.1.1~14.12.31 |
368,000 |
368,000 |
368,000 |
2 세 |
13.1.1~13.12.31 |
304,000 |
304,000 |
304,000 |
3 세 |
12.1.1~12.12.31 |
220,000 |
293,000 |
296,000 |
4 세 |
11.1.1~11.12.31 |
220,000 |
271,000 |
296,000 |
5 세 |
10.1.1~10.12.31 |
220,000 |
271,000 |
296,000 |
※ 만0~2세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복지부 결정(전년대비 3%인상)
※ 만3~5세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 경기도 결정(전년대비 2%인상)
3 |
|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
항 목 |
내 역 |
수납주기 |
수납 주기별 한도액 | |
입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원 | |
특별활동비 (3과목 이내) |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 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70,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0,000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요 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
연 |
300,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2,000원/1식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
월 |
40,000원 |
※ 적용시기 :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항목별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 적용
※ 현장학습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하
※ 행 사 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상
※ 총 수납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동결)
※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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