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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안 양 시 장

 

 

1

 

어린이집 수급계획

 

 

 

□ 적용기간 : 2016. 03. 01 ~ 2017. 02. 28

 

□ 시행취지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0% 미만 지역

○ 제한시점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 인가제한 지역

 

만안구(14)

동안구(16)

30개동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1동,박달2동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관양1동,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

호계2동,호계3동,범계동,갈산동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율 90%미만 지역, 신촌동(동안구)만 인가가능

□ 공동주택단지내 인가기준

○ 신규 공동주택 최초인가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잔여세대 1개소 추가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50%(150세대)초과

○ 기존 아파트단지 내 인가제한

인가기준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가능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1개동에 1개소

□ 기타 인가관련 사항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비율 조정

 

인가일기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고액의권리금 거래

1년평균 정원충족

60%이하

비고

정원 감원율

20%

15%

10%

20%

10%

 

 

 

○ 사전상담 유효기간 : 1년(사전상담 확정일부터 인가신청시까지)

○ 사전상담 시 정원충족률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제한하여 인가

 

 

2

 

보육료 수납한도액

 

 

 

연령별

기준일자

정부지원

민간

가정

0 세

15.1.1일 이후 출생

418,000

418,000

418,000

1 세

14.1.1~14.12.31

368,000

368,000

368,000

2 세

13.1.1~13.12.31

304,000

304,000

304,000

3 세

12.1.1~12.12.31

220,000

293,000

296,000

4 세

11.1.1~11.12.31

220,000

271,000

296,000

5 세

10.1.1~10.12.31

220,000

271,000

296,000

 

 

※ 만0~2세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복지부 결정(전년대비 3%인상)

※ 만3~5세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 경기도 결정(전년대비 2%인상)

 

3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0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원

특별활동비

(3과목 이내)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 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0,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요 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30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2,000원/1식

지자체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40,000원

 

 

※ 적용시기 :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항목별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 적용

※ 현장학습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하

※ 행 사 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상

※ 총 수납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동결)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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