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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군 포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 어린이집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 하고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시행기간
○ 2016. 2. 29.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2016년 수급결정 사항
가.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및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소재지 변경
나. 2016년 인가 제한 결정
○ 해당 지역 정원충족률이 기준정원충족률 이하인 지역 인가 제한
○ 인가허용지역의 경우 초과범위정원 내에서 인가 허용
○ 기준정원충족률: 90%
○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현황
(2015.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
수급결정 |
인가가능 정원 |
정원 |
현원 |
정원충족률 |
기준 정원충족률 |
군포 1동 |
인가제한 |
- |
1,639 |
1,314 |
80.2 |
90 |
군포 2동 |
가능 |
4 |
2,012 |
1,814 |
90.2 | |
산본 1동 |
인가제한 |
- |
706 |
614 |
87.0 | |
산본 2동 |
인가제한 |
- |
911 |
801 |
87.9 | |
금 정 동 |
인가제한 |
- |
540 |
465 |
86.1 | |
재 궁 동 |
가능 |
6 |
770 |
700 |
90.9 | |
오 금 동 |
인가제한 |
- |
893 |
786 |
88.0 | |
수 리 동 |
인가제한 |
- |
623 |
542 |
87.0 | |
궁 내 동 |
인가제한 |
- |
586 |
511 |
87.2 | |
대 야 동 |
가능 |
29 |
345 |
340 |
98.6 | |
광 정 동 |
가능 |
21 |
754 |
700 |
92.8 |
다. 향후 계획
1)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 중 유휴공간이 남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경인가(정원 증원)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신규인가 실시
2) 신규인가는 추후 공고 예정
5. 어린이집 인가 기준
가. 신규 공동주택단지 최초인가기준 〔2012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세대수기준 : 250세대당 1개소
○ 추가기준: 50%초과시 1개소 추가
나. 기존 공동주택내 인가제한 (거리제한)〔2012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공동주택 1개동당 1개소로 인가제한
(예시 : 101동에는 어린이집 1개소만 인가)
다. 어린이집 신규인가 방식〔2013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공동주택(신규 및 기존)
- 인가예정자선정 : 설치희망자 모집 후 추첨식
- 인가신청기한 :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
2개월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공동주택 이외
- 인가예정자 선정 : 사전상담순
- 인가신청기한
·어린이집 건물 신축시 : 사전상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사전상담 등록일로부터 5개월이내
○ 인가예정자 효력 상실 : 인가신청 기한 내 인가신청절차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상담등록 및 인가예정자 효력 상실함
○ 적용시기 : 정원충족률 기준 인가 가능 개소 수 공고에 의함
라.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2016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소재지 변경 :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동에서만 가능
○ 단,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이 타 단지로 소재지 변경할 경우 신규공동주택단지 최초인가 기준 적용
※ 기준 : 250세대당 1개소 (50%초과시 1개소 추가)
※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 예컨대 3단지에 있는 퇴계1차아파트와 퇴계2차아파트는 별개의 단지로 봄
마. 보육정원 감원 기준 〔2016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신규인가 제한지역 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감원
○ 정원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인원을 감원
6. 기타사항
○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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