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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군포시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아이교육연구소 2016. 3.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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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군 포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 하고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시행기간

2016. 2. 29.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2016년 수급결정 사항

가. 인가제한 대상

법인(단체), 민간・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및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소재지 변경

. 2016년 인가 제한 결정

해당 지역 정원충족률이 기준정원충족률 이하인 지역 인가 제한

○ 인가허용지역의 경우 초과범위정원 내에서 인가 허용

○ 기준정원충족률: 90%

○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현황

(2015.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수급결정

인가가능

정원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기준

정원충족률

군포 1동

인가제한

-

1,639

1,314

80.2

90

군포 2동

가능

4

2,012

1,814

90.2

산본 1동

인가제한

-

706

614

87.0

산본 2동

인가제한

-

911

801

87.9

금 정 동

인가제한

-

540

465

86.1

재 궁 동

가능

6

770

700

90.9

오 금 동

인가제한

-

893

786

88.0

수 리 동

인가제한

-

623

542

87.0

궁 내 동

인가제한

-

586

511

87.2

대 야 동

가능

29

345

340

98.6

광 정 동

가능

21

754

700

92.8

 

 

 

다. 향후 계획

1)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 중 유휴공간이 남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경인가(정원 증원)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신규인가 실시

2) 신규인가는 추후 공고 예정

 

5. 어린이집 인가 기준

가. 신규 공동주택단지 최초인가기준 〔2012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세대수기준 : 250세대당 1개소

○ 추가기준: 50%초과시 1개소 추가

 

나. 기존 공동주택내 인가제한 (거리제한)〔2012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공동주택 1개동당 1개소로 인가제한

(예시 : 101동에는 어린이집 1개소만 인가)

다. 어린이집 신규인가 방식〔2013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공동주택(신규 및 기존)

- 인가예정자선정 : 설치희망자 모집 후 추첨식

- 인가신청기한 :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

2개월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공동주택 이외

- 인가예정자 선정 : 사전상담순

- 인가신청기한

·어린이집 건물 신축시 : 사전상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사전상담 등록일로부터 5개월이내

○ 인가예정자 효력 상실 : 인가신청 기한 내 인가신청절차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상담등록 및 인가예정자 효력 상실함

○ 적용시기 : 정원충족률 기준 인가 가능 개소 수 공고에 의함

 

라.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2016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소재지 변경 :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동에서만 가능

단,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이 타 단지로 소재지 변경할 경우 신규공동주택단지 최초인가 기준 적용

※ 기준 : 250세대당 1개소 (50%초과시 1개소 추가)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 예컨대 3단지에 있는 퇴계1차아파트와 퇴계2차아파트는 별개의 단지로 봄

 

마. 보육정원 감원 기준 〔2016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 신규인가 제한지역 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감원

○ 정원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인원을 감원

 

6. 기타사항

○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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