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치원,보육법률

2016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아이교육연구소 2016. 3. 11. 10:10
728x90
반응형

용인시 고시 제2016-105호

 

 

2016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 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및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시행기간

2016. 3. 24.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설치인가 제한기준 적용기준

 

구 분

결 정 사 항

이용권역

행정읍․면․동

보육수요

이용권내 보육대상 아동수 × 보육수요율

2016년 보육수요율 52.3%

어린이집 수급

적용방법

① 보육수요<정원

이용권내 정원충족률<전국 정원충족률

➡ ①항 우선적용

➡ 단 ①항 미충족시라도 ②항 총족 시 인가제한

인가가능 정원은 항목 중 ①번 항목 우선 적용하여 산출

※ 2015.12.31 전국 정원충족률 81.1%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 신규인가 기준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 설치 인가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허용

기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지역에 설치되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기준 적용

-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인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이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제외)를 기준하여 인가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원장 자격증 소지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 변경인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적용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감원기준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

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원의

20% 감축

 

 

☞ 대표자 변경 감원 기준 기간은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정원감원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근무지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거주지 이동 사유는 제외)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로부터

기준기간 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단, 사망․질병․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준기간이란?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대표자 변경 감원 기준 적용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인가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인가제한 권역에서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 권역에서만 가능

- 공동주택단지내의 의무어린이집은 타 권역으로 변경 불가

. 사전상담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2016년 수급계획 고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차후 접수 순서로 처리

가정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무효 처리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민간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이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미 신청시 무효처리됨.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는 것임.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바.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인가제한 결정고시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인가제한 지역 정원 고시 산출 기간(기준일 2016.1.1.) 이후 신청된

사전상담 인원에 따라 2016년 인가가능 지역 내 정원이 조정 될 수 있음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중 300세대당 1개소 이상 미설치된 단지

(신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인가 허용)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2항의 의한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사. 기타사항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아.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

▣ 처인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포곡읍

포곡읍

인가제한

백암면

백암면

인가제한

동부동

마평동

인가제한

모현면

모현면

인가제한

중앙동

김량장동

인가제한

운학동

남사면

남사면

인가제한

남동

호동

이동면

이동면

인가제한

역삼동

역북동

인가제한

해곡동

원삼면

원삼면

 

삼가동

 

양지면

양지면

인가제한

유림동

유방동

인가제한

고림동

 

 

 

▣ 기흥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신갈동

신갈동

인가제한

기흥동

공세동

인가제한

동백동

동백동

인가

인원없음

영덕동

영덕동

인가제한

고매동

중동

하갈동

서농동

농서동

인가제한

상하동

상하동

인가제한

구갈동

구갈동

인가제한

서천동

보정동

보정동

인가제한

상갈동

상갈동

인가제한

구성동

언남동

인가제한

동백동 사전상담으로

인가 가능인원 없음

보라동

청덕동

지곡동

마북동

마북동

인가제한

 

 

▣ 수지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풍덕천1동

풍덕천1동

인가제한

죽전2동

죽전2동

 

상현1동

상현1동

인가제한

풍덕천2동

풍덕천2동

인가제한

동천동

동천동

인가제한

상현2동

상현2동

 

신봉동

신봉동

인가제한

고기동

성복동

성복동

인가제한

죽전1동

죽전1동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