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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6-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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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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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 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및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시행기간
○ 2016. 3. 24.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설치인가 제한기준 적용기준
구 분 |
결 정 사 항 |
이용권역 |
행정읍․면․동 |
보육수요 |
이용권내 보육대상 아동수 × 보육수요율 2016년 보육수요율 52.3% |
어린이집 수급 적용방법 |
① 보육수요<정원 ② 이용권내 정원충족률<전국 정원충족률 ➡ ①항 우선적용 ➡ 단 ①항 미충족시라도 ②항 총족 시 인가제한 ➡ 인가가능 정원은 ①② 항목 중 ①번 항목 우선 적용하여 산출 ※ 2015.12.31 전국 정원충족률 81.1%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
나. 신규인가 기준
○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 설치 인가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허용
○ 기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지역에 설치되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기준 적용
-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인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이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제외)를 기준하여 인가
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 원장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라. 변경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
적용대상 및 기준 | |
적용대상 |
감원기준 | |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 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원의 20% 감축 |
☞ 대표자 변경 감원 기준 기간은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정원감원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근무지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거주지 이동 사유는 제외)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로부터
기준기간 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단, 사망․질병․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준기간이란?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대표자 변경 감원 기준 적용
○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인가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인가제한 권역에서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 권역에서만 가능
- 공동주택단지내의 의무어린이집은 타 권역으로 변경 불가
마. 사전상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2016년 수급계획 고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차후 접수 순서로 처리
○ 가정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무효 처리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민간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이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미 신청시 무효처리됨.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는 것임.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바.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 인가제한 결정고시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 인가제한 지역 정원 고시 산출 기간(기준일 2016.1.1.) 이후 신청된
사전상담 인원에 따라 2016년 인가가능 지역 내 정원이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중 300세대당 1개소 이상 미설치된 단지
(신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인가 허용)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2항의 의한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사. 기타사항
❍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아.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
▣ 처인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포곡읍 |
포곡읍 |
인가제한 |
백암면 |
백암면 |
인가제한 |
동부동 |
마평동 |
인가제한 |
모현면 |
모현면 |
인가제한 |
중앙동 |
김량장동 |
인가제한 |
운학동 | ||
남사면 |
남사면 |
인가제한 |
남동 |
호동 | ||||
이동면 |
이동면 |
인가제한 |
역삼동 |
역북동 |
인가제한 |
해곡동 | ||
원삼면 |
원삼면 |
|
삼가동 |
| ||||
양지면 |
양지면 |
인가제한 |
유림동 |
유방동 |
인가제한 | |||
고림동 |
▣ 기흥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신갈동 |
신갈동 |
인가제한 |
기흥동 |
공세동 |
인가제한 |
동백동 |
동백동 |
인가 인원없음 |
영덕동 |
영덕동 |
인가제한 |
고매동 |
중동 | ||||
하갈동 |
서농동 |
농서동 |
인가제한 |
상하동 |
상하동 |
인가제한 | ||
구갈동 |
구갈동 |
인가제한 |
서천동 |
보정동 |
보정동 |
인가제한 | ||
상갈동 |
상갈동 |
인가제한 |
구성동 |
언남동 |
인가제한 |
동백동 사전상담으로 인가 가능인원 없음 | ||
보라동 |
청덕동 | |||||||
지곡동 |
마북동 |
마북동 |
인가제한 |
▣ 수지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풍덕천1동 |
풍덕천1동 |
인가제한 |
죽전2동 |
죽전2동 |
|
상현1동 |
상현1동 |
인가제한 |
풍덕천2동 |
풍덕천2동 |
인가제한 |
동천동 |
동천동 |
인가제한 |
상현2동 |
상현2동 |
|
신봉동 |
신봉동 |
인가제한 |
고기동 |
성복동 |
성복동 |
인가제한 | ||
죽전1동 |
죽전1동 |
|
|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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