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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ʼ14.3.1. 시행)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업무 경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6)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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