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는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4863개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1979개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 가운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2개 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배치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2021년 13세미만 어린이가 탑승한다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데요 2021년 교통안전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기존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특수차량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다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장착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설치해야 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에 대하여 의무화를 시행하고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운행기록장치를 서둘러 장착받으려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요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수리 보증기간! 무상 A/S에 대하여 꼭 확인해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의 ..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판례 ㅡ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및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할것이라고 볼수 없다. 판례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무형의 재산적 가..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pdf 2. 담임수당지원대상❍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교사❍ 인가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으로 임용 보고 된 교사만 해당‣ 인가학급 수 및 편성학급 수를 확인하여 인가학급 수를 기준으로하되, 편성학급이 인가학급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편성학급 수로 함‣ 학급 증설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후 편성❍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경우 원장, 원감이 학급담임일 경우 지급 가능‣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학급담임교사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 수행..

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 어린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중 통학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10년미만 차량으로 교체 운행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요청 ○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통과..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는 매년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목적) 자료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_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자료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